
[충청25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성거읍에 위치한 직산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서북구 제3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직산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지난 1월 31일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금연아파트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에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지원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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