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언제든 접수한다

이영석 기자
2024-07-11 09:20:53




부여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충청25시] 부여군은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30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여군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마련해 시행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접수된 민원은 의견제출 처리 기간, 이의신청 처리 기간 내에 처리되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민원은 다음연도에 반영해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부여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여군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는 매년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 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와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높여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