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는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 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정식 소환 통보를 받기도 전에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를 하더니,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저에게 통지가 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기소유예 처분서 내용을 토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지적했다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황당무계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라는 점에서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