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다자녀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체계 구축

이영석 기자
2025-02-14 14:15:56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내 생산된 쌀 등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매 실적과 급식경비 사용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투명한 급식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