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천 건에 이르며 이는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효성 의원은 도로 파손이 단순한 차량 타이어 손상을 넘어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정 조례안에서는 명확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