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 소독하세요”

미소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영석 기자
2025-02-17 09:35:37




천안시청 전경(겨울)(사진=천안시청)



[충청25시] 천안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정기소독을 당부했다.

17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800여 개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버스 및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학교 △공동주택 등이다.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소독 의무시설의 현행화 및 사전 알림을 시행해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를 받은 시설 운영자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