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청양군은 지난 11일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437건, 14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용카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칫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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