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태안군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 및 문자알림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당사자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알림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문은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돼왔으나 토지대장 상 소유자 주소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가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가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원활한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우편통지문 발송 중단을 사전 안내하고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태안군 홈페이지에 문자알림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태안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연중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첫 화면의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별 서비스’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진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 서비스는 생업에 바빠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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