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기 납부한 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

이영석 기자
2025-02-18 08:37:40




청양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충청25시] 청양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3년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7천 5백만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 된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해당 읍·면 또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