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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