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안시 동남구는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서리1·행정1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조정금 산정 대상 251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9필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 후 심의·의결해 최종적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동남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최종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조정금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맹영호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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