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부과

이영석 기자
2024-07-12 07:35:17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충청25시] 아산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79억원, 건축물분 388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