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공공기관 및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 밖에도 △‘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및 우수이수자의 선정·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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