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예산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 관리에 대해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
경작자가 농경지에 퇴·액비를 받을 경우 액비는 시비처방서 퇴비는 부숙도검사서 비료는 비료성적서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적정량만 받아 곧바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해 악취 발생을 저감시켜야 하고 불가피하게 보관할 경우 퇴비를 포장해 빗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규정이 적절히 지켜지는지 민원 현장을 방문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 주민 피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경지 퇴·액비 적정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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