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의무화됐다.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 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500g의 시료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최종윤 소장은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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