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예산군은 3월 31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해당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연 1회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의 선불카드 바우처를 각각 제공받아 해당 바우처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외국어학원,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희망 학생과 학부모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한 달간의 신청 접수를 마치고 두 달 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이후 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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