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안시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병원, 학교, 상업용 건물 등의 냉난방을 위해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올해부터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1억 1,970만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저감장치 제작사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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