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서천군 의회 김아진 의원은 100세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329회 서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입법정책 위원회를 거쳐 3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제정되며 서천군은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구체적인 물품은 규칙으로 정하고 △ 100세 되는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 전출, 수령 거부 시 지급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환수조치된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00세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의 경로효친 문화 확산, 지역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식 고취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해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최초의 재선 여성 의원으로서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 분야를 망라한 꾸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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