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지자체장에게 보행안전시설 설치권한 부여.서울시청앞 차량 인도돌진 사고 후속조치

이영석 기자
2025-03-18 09:22:21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