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청양군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환급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을 첨부해 청양군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원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군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처리를 위해 신청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