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25년 1월 1일 기준

이영석 기자
2025-03-21 09:48:23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총 26만5283필지로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유선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등 토지특성 확인,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의견 접수 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을 실시해 지가 반영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기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지원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통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