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보령시가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반영해 2027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달라진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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