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다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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