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 소방 등 하드웨어적인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안전 관련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 대상이며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한다.
공장 100여동에 대해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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