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이영석 기자
2026-06-26 10:10:57




계룡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의 영아에게 지원된다.

그동안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