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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