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의회가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해 약 6개월간의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결과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을 통해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및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수립 △열공급사업 지원 △열공급시설 설치지원 △군·민간·기업·대학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대다수 시설재배농가에서 마땅한 대안없이 전기 또는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도적이며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제시해 시설재배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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