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동일 기간내 육우나 수입육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에 나선다.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꾸려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위생상태와 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허위 판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한우유전자 검사를 통해 쇠고기 유통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