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지난해보다 0.82% 상승., 이의신청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이영석 기자
2025-04-28 09:59:40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충청25시] 서천군은 오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20만 5,2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가를 조정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