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서천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798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결정됐으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행정목적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열람은 서천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서천군이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된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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