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이영석 기자
2025-06-25 12:51:33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 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