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당진경찰서는 2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우리은행 당진지점 홍은영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홍 차장은 6. 9.경 현금 2,7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즉시 112로 신고하며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홍은영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우리은행에서 4월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신고해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데 이어 또 다시 신속한 신고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평소 피싱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피싱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긴급생계비대출,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지원대출 등 다양한 비대면 대출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
대출 상담시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제 대출 상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금을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당진은 전년 동기간 대비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가 52% 감소한 것으로 당진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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