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금산군은 지하수를 먹는 물·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수질검사 전문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결과를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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