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마련해이달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급소화기는국제적으로 미국UL,국제표준화기구,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D급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D급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소방청은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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