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2억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기간 내 납부하세요

이영석 기자
2025-07-10 08:09:59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2억원 부과



[충청25시]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1,757건, 총 92억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으로 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