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가 새롭게 신설됐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의 가명 진료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진료를 받는 제도다.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로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되며 위기 임산부가 가명 진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 방문 시 지역 상담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임산부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및 위기 임산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 또는 충청남도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가장 먼저 방문해 임신테스터기를 구매하는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업무 협약에 따라 ‘위기 임산부 맞춤형 상담’을 위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물을 비치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 의료기관 가명 진료 제도가 첫 시행인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상담 및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부터 위기 임산부 제도 및 절차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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