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 당부

환원 이전 원활한 물량공급과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 위한 조치사항 논의

이영석 기자
2024-06-21 12:38:00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21, 석탄회관에서 7.1.에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7.1.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정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과 알뜰 공급사에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