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안동대학교에 정원 15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 발의

이영석 기자
2024-07-29 11:19:37




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했으며 29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