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지 불법성토 20건 적발 및 11건 고발

농지 내 여전한 불법행위 근절 ‘총력’

이영석 기자
2024-07-30 08:42:39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이 농지 내 ‘불법 성토’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법 성토 20건을 적발했으며 11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9건은 농지로 원상회복 조치했다.

특히 군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골재 등을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마다 성토로 피해를 입은 인근 토지주의 민원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군은 불법 절·성토 근절 및 우량농지 조성 전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불법 절·성토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한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미 시정 시 3차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한 자는 토지주뿐만 아니라 토사 공급자 및 운반자도 포함인 만큼, 관습적인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공사중네인 현장과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