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합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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