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3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7.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3년 연장도 확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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