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읍면동지역 1만 1000원으로 동일하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시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고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시민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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