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1,384명을 대상으로 열린 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도화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전국 최초 저출생 대응 모델 제시
천철호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적 지원이 아닌, 출생 이전부터 체감 가능한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기존 연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던 제도를 확대해, 출산 가정의 경우 연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의 이자 지원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생 해법, 출생 전부터 체감해야 한다”
천 의원은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저출생 문제는, 출생 이후가 아닌 출생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43회 정례회 5분 발언
「저출산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자」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
「저출산 문제 해결, 공공기관·공무원·교사의 출산율이 답이다」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된 절박한 문제 인식을 실제 제도로 완성한 대표적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증명한 모범 사례”
천철호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천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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