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명분없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유천취정수장 폐쇄 및 규제 완화로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교두보 역할 기대”

이영석 기자
2024-06-24 11:26:20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됐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평택호의 수질 개선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됐으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장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주장한 국가 전략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남의 모빌리티 국가산단도 해당된다”며 “충남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유천 취·정수장 폐쇄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남도는 충남과 천안시가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