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보건소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소는 금연제도 정착과 군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 게시,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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