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빈집이음 사업대상자 추가 재모집

이영석 기자
2024-08-19 10:36:25




청양군, 빈집이음 사업대상자 추가 재모집



[충청25시] 청양군이 오는 9월 25일까지 ‘2024년 빈집이음 사업’ 대상자를 추가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이음사업은 관내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슬럼화 방지 등 빈집정비효과와 주거약자 등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불법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없는 상태 △빈집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소유자는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후 의무 임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5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 및 담보권설정이 불가하다.

군이 직접 설계 및 리모델링공사를 동당 최대 1억원의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비된 빈집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