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8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➊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➋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➌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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