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 압류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세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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