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금암동 4필지, 두마면 32필지, 엄사면 14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89필지이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3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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