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가 9월 3일 개회를 시작으로 9일까지 7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심사하고 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과 6일 이틀간 군 주요 사업장 9개소 방문을 통해 집행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상기 부의장의 “무인항공방제 확대”에 대한 주제로 5분발언이 있었다.
임상기 부의장은 청양군 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고통 완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청양군 전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 상정되어 최종 채택됐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만들었다”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공을 디딤돌 삼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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